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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靑 기밀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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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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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측근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15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실형 선고는 지난해 11월 20일 기소 이후 360일 만이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사이의 문건 유출에 대한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문건은 고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청와대 문건이라 민간인에 불과한 최 씨에게 절대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도 박 전 대통령이 매 건마다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최 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보냈다고 진술하는 등 대통령의 포괄적이고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지시가 있었고 피고인을 이를 따른 것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취임 후 최 씨 의견을 들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대통령도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전달된다는 걸 당연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모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선고 사유를 명시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가운데 33건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닌 위법수집 증거라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허락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문건이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며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에 큰 실망감을 안긴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 순방 일정표’ 등 47건의 비밀 문건을 최 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도중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사실상 5월 초 증거조사가 마무리됐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5개월 넘게 심리 종결을 미뤄왔다. 그러다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에 반발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자 재판부가 분리 선고를 결정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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