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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16일 수능…시험장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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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규모 5.4 지진 ◆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을 '지진 공포' 속에서 치르게 될 것으로 보여 염려된다. 수능 전날인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규모 5.4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하면서 수능 당일에도 여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학교의 내진설계율이 2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재난 대처 시나리오' 매뉴얼을 감독관들에게 주지시키는 등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당일 지진이 발생하면 교사들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할 것"이라며 "학생들은 개별 행동을 하지 말고 교사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 대처 시나리오'에 따르면 진동이 경미할 경우에는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진행하게 되지만, 진동이 크게 발생할 경우 수험생들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답안지 뒷면이 위로 오도록 뒤집어두고 책상 아래로 대피해야 한다. 유리창 파손, 천장재 낙하 등 학교 건물 피해가 우려되면 교실 밖으로 대피하며, 시험장 피해가 심각할 때는 감독관 인솔을 받아 근처에 마련된 예비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재개하게 된다. 시험이 지연된 만큼 종료시간도 순연된다.

영어 듣기평가 도중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험이 중단된 시점의 문제부터 다시 듣기평가가 진행된다. 이를테면 6번 문항까지 시험이 진행된 후 7번 문항을 듣는 중 시험이 중단된다면 7번 문항부터 다시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식이다. 다만 듣기평가가 중단되기 전부터 지진이 감지됐을 때는 시험장 책임자(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재개 시작 문항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하지만 전국 학교시설 3만4039개동 중 8421개동만 내진설계가 반영돼 내진설계율이 24.7%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지진 발생 시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수능을 보는 건물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긴급하게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효혜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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