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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대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를 위해 16일 오후 1시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수능 영어 듣기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내 모든공항에서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아래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해당시간 이착률 예정인 항공편은 국내선 62편과 국제선 36편으로 운항 시간이 조정된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59만3000여명의 수험생이 응시한 갸운데 16일 전국 1180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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