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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40억 상납 의혹' 남재준·이병호 이어 이병기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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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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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오늘(15일)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원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세 명이 모두 청와대 뇌물 상납 의혹에 연루돼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 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측의 요구로 상납액을 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제(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다가 어제(14일) 새벽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된 국고손실 외에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세 전직 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상납금'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로 찾아가 자금 요구 배경 및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 오후나 내일(16일) 오전 이뤄질 전망입니다.

[윤영현 기자 y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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