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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강화…최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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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앞으로 정부가 사업장을 근로 감독할 때는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지 조사하고,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최대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신입 여직원이 남자 직원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인 한샘사건.

간호사들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게 하고 선정적인 춤을 강요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인원 파악을 할 때 묵시적으로 전 직원이 참석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눈치를 주는 겁니다."

정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체를 상대로 한 근로 감독 시 직장 내 성희롱 조사는 반드시 포함됩니다.

또 현재 500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처벌 수위도 최대 징역형까지 강화합니다.

▶ 인터뷰 : 임서정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지난 11월 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법 위반 시, 벌칙이 일부 상향조정됐지만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를 당한 피해 직원이 상담이나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이버신고센터의 설치도 권고했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최근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성심병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상대로 근로감독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hk0509@mbn.co.kr]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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