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 개인정보 무단열람 방지책 마련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해서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사용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상시모니터링과 정기 현장실태 점검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위반자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하기로 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121개 복지사업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질병 이력, 소득재산 등 방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쓰면서 개인정보를 오남용해 적발되는 일이 적지 않다.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오남용 및 징계 현황'자료를 보면,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경고 및 각종 징계를 받은 사례는 2012년 316건, 2013년 365건, 2014년 285건, 2015년 750건, 2016년 497건 등으로 최근 5년간 2천213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남자친구 부모 생신을 확인한다며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 업무 외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부적정 판정사례 2천213건 중 1천668건은 단순실수 등으로 드러나 해당 지자체에 서면·구두 경고했다. 545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지만, 지자체가 중징계를 내린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경징계 조치를 한 사례도 9건(감봉 2건, 견책 7건)에 불과했다.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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