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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개인정보보호 교육안받으면 사회보장시스템 접근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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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 개인정보 무단열람 방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방자체단체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이 개인적 목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다 걸리는 일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 붙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해서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사용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상시모니터링과 정기 현장실태 점검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위반자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하기로 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121개 복지사업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질병 이력, 소득재산 등 방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쓰면서 개인정보를 오남용해 적발되는 일이 적지 않다.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오남용 및 징계 현황'자료를 보면,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경고 및 각종 징계를 받은 사례는 2012년 316건, 2013년 365건, 2014년 285건, 2015년 750건, 2016년 497건 등으로 최근 5년간 2천213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남자친구 부모 생신을 확인한다며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 업무 외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부적정 판정사례 2천213건 중 1천668건은 단순실수 등으로 드러나 해당 지자체에 서면·구두 경고했다. 545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지만, 지자체가 중징계를 내린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경징계 조치를 한 사례도 9건(감봉 2건, 견책 7건)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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