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환불불가’ 사라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앞으로는 호텔스닷컴 같은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에서 예약 취소를 해도 일부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4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의 ‘환불 불가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해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호텔 예약사이트는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사업자로 숙박업체와 소비자를 온라인을 통해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업체다.

이들 업체 4곳의 약관에는 예약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공정위는 숙박대금 전체를 취소 위약금으로 물리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운다고 판단해 시정권고했다.

4개 업체는 나머지 다른 7개 불공정약관 조항은 자진 시정했다.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은 사이트에 올라온 부정확한 정보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무조건적 면책조항을 약관에 기재했다가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두 업체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약관을 바꾼다. 사업자 실수로 낮은 가격을 제시해 예약이 확정됐다면 사업자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규정했던 호텔스닷컴 약관도 수정된다. 회사에 책임이 있다면 숙박료를 올리지 않고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아고다는 지금까지 사이트에서 생기는 기술적 결함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회피했다. 앞으로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나 중과실로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체결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수정·중단·해지할 수 있다는 아고다의 약관도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한도 안에서만 사업자의 예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경향비즈 바로가기], 경향비즈 SNS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