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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50만… 흉악범 사회복귀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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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조씨 복귀 막을 방법 없어

재범률 낮추려면 교정행정부터 달라져야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14일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게시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참여한 국민은 48만 9000여명이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조두순이 징역 12년 복역을 마치는 2020년이 다가오면서 사회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이 조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기를 바라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50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조씨의 출소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현행법과 제도상 조씨의 사회복귀를 막을 방안은 없다. 국민 다수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제도를 거쳐 확정된 형의 복역을 마친 사람을 다시 가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강력범죄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두려움을 해결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사법시스템 내에서 검사와 판사는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할 수 있고 실제 사형수도 존재한다. 하지만 지난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제사면위원회는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다.

◇사형제도 있지만 사실상 폐지국…종신형도 없어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상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흉악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격리할 방법은 '사형'뿐이다. 우리 형법이 허용하는 형벌종류에 '종신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오판의 위험성'과 국가가 공권력을 부여한 사람들의 손을 빌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가 과연 타당하냐는 비판 속에 오랜 기간 존폐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한 강력·흉악 범죄자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회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제도인 셈이다.

서울소재 한 법학전문대학원의 A 교수는 "현대 형사정책은 응보가 아닌 범죄자의 교정,교화,갱생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과연 개과천선이 가능하냐 아니냐라는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흉악범죄자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사회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이들에 대한 교정과 교화 노력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형사법 전문가들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것, 특히 재범비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다수 국민들이 조두순 출소에 반대하는 것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분석한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할 경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조씨의 사회복귀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범죄자에 대한 교정과 교화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국가의 교정행정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 기관 내 '힘의 논리' 앞에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범죄자 재사회화 등이 등안시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정부조직법이 '교정국'을 법무부 산하의 일개 '국'으로 두고 '특화'된 교정행정이 아닌 법무행정의 한 부분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법무부 인력·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정국은 정부와 국민의 관심 대상이 아닌지 오래다. 일반 국민들은 교도소를 남의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짙다. 국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검찰' 혹은 '검찰과 관련된 현안'에 파묻혀 제대로 된 교정행정 구현은 물론 교정행정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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