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현지시각으로 어제 미국이 지난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 회람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뒤 올해 4월 재심에서 덤핑률을 최고 29.8%로 높였습니다.
WTO는 미국이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 마진을 높인 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과 의견제출기회 미제공 등 미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과정 상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분쟁 당사국은 보고서 회람 후 60일 안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 천연가스 등의 시추에 쓰이는 파이프로 북미 셰일가스 개발 붐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품목입니다.
김병용 [kimby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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