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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뉴스 브리핑] ‘돈 봉투 만찬 ’ 이영렬 벌금 500만원 구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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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 이영렬 벌금 500만원 구형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검장이 법무부 직원을 지휘·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무부 직원들에게 지급한 액수가)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수능 수험생 특별 교통관리

서울경찰청은 2018학년도 수능이 치러지는 16일 서울시내 202개 시험장 등에 교통경찰·모범운전자 2500여명을 배치해 특별 교통관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지하철역 주변의 ‘수험생 태워주는 장소’ 105곳에 순찰차와 모범운전자 택시 868대를 배치, 오전 7시부터 8시30분까지 도움을 요청한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태워준다. 자세한 장소는 교통정보 안내전화(☎ 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경찰민원콜센터(☎ 182)로 확인하면 된다.

LNG 탱크 입찰 담합 건설사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4일 3조5000억원대 국책 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대우·현대·GS건설에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건설사 6곳은 벌금 2000만∼1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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