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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전문가 전용 장외 주식시장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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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제출 의무 등 규제 해제… 모든 비상장주식 거래 가능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유도

내년 1분기(1∼3월) 벤처캐피털(VC)과 사모펀드(PEF) 등 전문투자자들이 비상장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전문가 전용 장외거래 시장이 열린다. 이곳에서는 모든 장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비상장 주식의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 매매 시장인 K-OTC에서 전문가 전용 시장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벤처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줘 벤처기업에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문투자자들만 참여하는 만큼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K-OTC에 적용되는 규제가 상당 부분 풀린다. 일반 K-OTC에서 거래되는 기업은 각종 공시 자료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전문가 시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된다. 주식 외에 PEF나 창업투자조합 등이 보유한 지분도 거래할 수 있다. 거래 방식도 비밀 거래, 경매 등으로 다양해진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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