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융청 “자금세탁 방지 위반”… 한국계 은행 처음… 다른은행 촉각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욕 금융감독청(DFS)은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이르면 연내에 대규모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DFS가 한국계 은행에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준법감시인 인원 등 갖춰야 할 시스템을 충족하지 못해 벌금을 물게 됐다”고 말했다.
벌금은 농협은행 한국 본점의 자산 규모를 감안해 책정된다. 업계는 과태료가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 같은 제재가 신한 우리 IBK기업 등 미국에 있는 한국계 은행들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농협은행에 앞서 2012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란과의 금융거래 혐의로 미국 당국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올해 신한아메리카은행도 자금세탁 방지 위반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행정 제재를 받았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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