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사실조사 후 허위 전입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주민의 경우에는 과태료 일부를 경감해준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정확한 일치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대해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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