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단속기간 중 총 6회에 걸쳐 불시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기간 중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현장확인서 징구 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관광도시 속초의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는 종량제 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바른 배출문화 홍보와 지속적인 불법투기 단속으로 깨끗한 관광도시 속초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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