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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WTO “미, 한국산 유정강관 반덤핑관세 협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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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덤핑률 산정 잘못”…한국 승소

60일 안 상소 안하면 확정

“트럼프 보호무역 제동 시작” 평가



한겨레

지난 8월30일 롯데호텔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권오준 철강협회장(포스코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업계 회장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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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의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한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국산 등 각종 미국 시장 수입상품에 반덤핑 조처를 내리며 보호무역 공세를 펴온 미국에 세계무역기구가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현지시각) 세계무역기구가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철강)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조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공개회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와 천연가스 시추에 쓰이는 파이프로 최근 북미 셰일가스 개발 붐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올해 4월 연례재심에서 덤핑률(관세)을 최고 29.8%로 올린 바 있다.

2014년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조처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양자 합의가 실패로 돌아간 뒤 2015년부터 분쟁 패널이 설치돼 심리가 진행돼 왔다. 분쟁 패널은 “미국이 구성가격(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할 때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가격과 비교할 수 있는 한국 시장 내수가격이나 제3국 수출가격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이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자체 계산한 가격으로 덤핑률을 산정했다.

산업부는 “양 당사국이 이번 패널보고서에 대해 상소하지 않으면 회람 후 60일 안에 보고서가 채택·확정되지만, 상소가 진행되면 상소 결과가 나온 뒤로 분쟁 해결이 미뤄지게 된다”며 “패널 결과에 대한 미국의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부과되고 있는 한국산 반덤핑 조처는 종료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반덤핑 판정 이후 국내 업체들은 덤핑률만큼의 예치금을 납부하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대미 수출은 78만8천톤(8억2400만달러)에 이른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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