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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금감원 예산통제권 놓고 국회 정무위-기재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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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금감원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 법안 상정...정무위 "논의 보류하라" 제동 ]

머니투데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이 처리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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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예산 통제권을 사실상 기획재정부(기재부)로 이관하려는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배분해 징수하는 돈으로 금감원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한다.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되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배분하는 부담금 요율을 변경할 때 기재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부담금 운용계획서와 보고서를 매년 기재부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금감원 예산의 통제권이 기재부와 기재위로 넘어가는 셈이다.

정무위 수석 전문위원은 이날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해 관리하려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논의는 보류돼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정무위에 보고했다.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기재부와 금융위간 의견차가 있고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정무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논의가 마무리된 이후 부담금 지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 수석 전문위원은 특히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될 경우 금감원 예산에 대한 금융위와 기재부의 이중통제가 된다"며 " 또다른 관치금융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무위원들도 대체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동의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할 경우 사실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부가 준조세를 거두는 셈"이라며 "정무위에서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기재부는 이 논의의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도 같은 의견이다. 최 원장은 "그 동안에도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인지 여러번 논의가 있었지만 부담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었다"며 "해외 감독기구들도 감독분담금으로 예산을 충당해 사용하고 있는 만큼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재위가 논란이 있는 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한데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9일 발의됐지만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고 다음날 바로 기재위에 상정됐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기재위에서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의 정재호 의원은 "기재위에 알아보니 대표발의한 김정우 의원이 (어디선가) 주문을 받은 느낌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감원의 방만운영, 채용비리 의혹 등이 불거진 만큼 좀더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지정 뿐 아니라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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