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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최종구·최흥식 "금감원 감독분담금 '부담금' 지정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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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부담금 지정 기재위 안 문제 있어"

기재부-금융위·기재위-정무위 '금감원 예산통제' 이견

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범 부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불출석으로 정회된 후 오후에 속개됐다. 2017.11.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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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감독원 수입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금감원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해 예산을 직접 관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1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안 심사 회의에 출석해 "금감원이 금융회사에서 받는 분담금은 성격이나 방법, 운용 등 종합적으로 볼 때 부담금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게 그간 일관되게 주장했던 의견"이라며 "분담금이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 감독기구 대부분도 분담금으로 예산을 충당해 사용한다"며 "(분담금을 통한 예산 충당은) 금감원이 중립적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제 역할을 다 하고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고 일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부담금 지정 논의가) 나온 것 같다"며 "이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금감원 예산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도 "기재위의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은 정무위 수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처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금감원 조직, 예산의 실질적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분담금은 금융회사 '감독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용역 제공의 반대급부인 '수수료' 성격이 강해 부담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정부(금융위)로부터 금융회사 감독·검사·제재 등의 행정권을 위임받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정부 예산 대신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매년 '감독분담금'을 받아 예산을 충당한다. 올해 금감원 수입예산(3666억원)의 79.7%(2921억원)를 분담금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분담금이 해마다 늘고 수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며 금융위에 "분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으로 지정되도록 기재부 장관(경제 부총리)과 협의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의 심사로 요율을 변경하고, 부담금 운용계획서·보고서를 매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대신 기재부가 금감원의 예산을 직접 통제하라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기재위에 속해 있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감원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편입해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감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는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부담금 지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요지의 수석 전문위원 개정안 검토 보고서를 반영해 기재위에 정무위 의견을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무위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우 의원이 (기재부의) 주문을 받은 느낌이 있다"며 "금감원이 그간 너무 잘못했으니 이 참에 제대로 기강을 잡자 이런 게 원천적인 배경이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 예산 직접 통제와 공공기관 재지정을 추진하는 기재부가 국회 기재위를 통해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무위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보고서 지적대로 부담금 지정은 정부가 금융회사에서 준조세를 거두고, 금감원을 통해 금융회사를 직접 통제하는 '이중 통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기재위의 개정안은 관치금융의 폐해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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