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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신분증 잃어버렸을 땐 '파인'에 신고… 모든 금융기관에 원스톱으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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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한 번의 온라인 신고로 모든 금융회사에 분실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고객 업무를 하는 1103개 금융사와 신분증 분실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13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한 명의(名義)를 도용한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분증을 분실한 사람은 컴퓨터나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다. 사이트의 소비자보호 카테고리 중 '신분증 분실 등록' 메뉴를 선택한 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분실 등록 절차가 끝난다. 예전에는 명의 도용이 걱정될 경우 소비자가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분실 사실을 알렸어야 했다. 이후 해당 은행이 금감원에 분실 정보를 등록하면 그 외 금융사들이 이 내역을 개별적으로 다운로드받아 회사 전산망에 반영해왔다. 금융사 전산망 반영까지 절차가 수 시간에서 길게는 2~3주까지 걸리기도 했다.

금감원은 순차적으로 지난 7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파인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분실 등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후 금융회사들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이번 분실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으로 신분증 분실 등록을 해지하는 과정도 간편해졌다. 온라인상에서 등록을 해지한 뒤 '해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하면 즉시 신분증을 이용한 거래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분실 등록과 동시에 은행·증권·카드사 등 모든 금융업권에 전파되기 때문에 명의 도용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mj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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