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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법적 근거 없는 수당 때문에…학생만 굶긴 청주 고교 조식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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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은 6년치 급식지도비 회수 명령...교육부 "법령 근거 없이 임의 신설"

청주CBS 장나래 기자

노컷뉴스

애벌레가 든 국과 까맣게 탄 치킨이 나온 청주 A고등학교 급식(사진=학부모 제공)


저질 급식 논란과 조식 중단 사태까지 불러오며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조리종사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조식지도비는 이미 법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근거도 없는 돈 때문에 20일 넘게 학생들만 굶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애벌레가 든 국, 시꺼멓게 탄 치킨 등으로 최근 저질급식 논란을 빚고 있는 청주의 A고등학교.

논란은 지난달 23일 이 학교 조리종사자들이 조식 급식지도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학생들의 조식을 중단하는 파업에 들어가면서 불거졌다.

20일 넘게 파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급식지도비 지급을 두고는 아직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A고등학교의 한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하는 석식 인원 추가 배치는 내년부터, 초과근로 허용은 당장도 가능하다"며 "다만 급식지도비와 관련해서는 학부모와 노조 측 모두 완강한 입장을 보여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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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급식 논란을 빚은 A고등학교의 급식(사진=학부모 제공)


하지만 문제의 급식지도비는 이미 지난해 법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급 중단과 함께 6년 치 비용의 회수까지 명령했다.

재심의와 행정 소송 절차까지 거쳤지만 결국 패소하면서 충남교육청은 조만간 216명의 영양교사와 영양사로부터 4억 5,000만 원의 넘는 급식지도비를 회수해야 할 처지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남지역 학교의 절반 정도가 급식지도비를 지급했는데 이를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당 정산 문제 등이 해결되고 조만간 회수에 나서게 되면 다른 지역까지 파장이 번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급식지도비 지급을 주장하는 청주 A고등학교 조리종사원들과 충북도교육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고등학교 조리종사원들이 속해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관계자는 "영양교사의 경우에는 급식지도비가 문제가 되지만 영양사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파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도 "충남에서 급식지도비를 회수한다고 해서 감사에 적발되기도 전에 먼저 회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충남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제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양사는 내년부터라도 임금협상 부분에 이를 명시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교육청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비를 재원으로 1식당 2만 5,000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충북교육청과 같은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남도교육청에서 법령에 근거없는 급식지도비 수당을 임의로 신설했다고 판단했다"며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받아야 할 돈을 급식지도비로 받는 것은 어느 교육청에서건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현재 청주 A고등학교와 조리종사원들이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 급식지도비 지급 여부를 두고 학생을 볼모로 20일 넘게 줄다리기를 해오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조차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일선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애꿎은 학생들이 20일 넘게 밥을 굶는 피해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요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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