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족보 /사진=혜화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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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성씨 종친회를 사칭해 가짜 족보 44억여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20여명의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사기방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모씨(61) 등 24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주범인 유씨와 박모씨(65)는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와 박씨 등은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각 성씨 종친회를 사칭해 주로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가짜 족보인 대동보감 등을 판매한 혐의다. 일당은 2만여명으로부터 총 44억62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서울·경기 일대에서 '종사편찬위원회', '한국문중역사편찬회' 등 종친회를 사칭한 본사와 지사를 개설하고 대동보감·종사보감·유적보감 등을 발간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텔레마케터(전화판매원)를 동원해 "대동보감 등을 발간했는데 구매해주면 문중사업에 도움이 된다"며 피해자들에게 구매를 권했다. 대동보감 등은 2~3권이 1세트로 20만원에 판매했다.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는 각 학교 동창회, 종친회, 향후회 등에서 명부를 확보해 활용했다. 유씨 일당이 발간했다는 대동보감 등은 온라인에 있는 자료를 발췌해 편집한 내용에 불과했다.
불구속 송치된 출판업자 박모씨(58)는 유씨에게 종사보감 등을 제공받아 제본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발췌·편집해 발간하고 이를 유씨 일당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의 범행은 책 내용이 조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종친회라며 '문중사업을 도와달라', '대동보감을 구매해달라'는 내용의 전화는 사기를 의심하고 정확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구매했을 경우에는 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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