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회사원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줄 수 없다고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회식을 끝내고 귀가하던 도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 회식은 부서가 통합됐으니 사기를 진작해보라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분위기를 주도했으며 회식이 끝날 무렵엔 술값을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들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과음한 것 때문에 생긴 사고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통상적인 귀가 경로를 이탈해 사고를 당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A씨가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이에 유족들은 직접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은 부서 이동에 즈음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프로젝트 담당자 사이의 원활한 인수인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A씨는 이미 협력업체 대표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회식에 합류해 실무 책임자로서 술자리를 주도했다. 그 과정에서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이동경로 등에 비춰보면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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