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각 성씨 종친회 등을 사칭해 가짜 대동보감 등을 판매해 수십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및 사기방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총책 유모(6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2명을 검거해 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각 성씨 종친회 등을 사칭해 대동보감(속칭 족보) 등을 발간한 뒤 구매를 해주면 문중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44억 62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에게 속아 가짜 족보를 산 사람만 총 2만68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찰이 압수한 족보들 [사진제공= 혜화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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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유 씨 일당은 지난 2014년 9월경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 일대에 종사편찬위원회 및 한국문중역사편찬회 본사 및 지사를 운영해 각 학교 동창회 명부 및 종친회 명부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명부에 기재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각 성씨 종친회 등을 사칭해 “대동보감, 종사보감, 유적보감 등을 발간했는데 이는 문중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와 함께 구속된 출판업자 박모(65) 씨는 유 씨에게 종사보감 등을 제공받아 제본을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게시된 자료를 부분 발췌ㆍ편집해 이를 유 씨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경찰은 종친회, 문중, 종중 등이라며 대종보감, 종사보감 등을 구매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면 응대하지 않거나, 정확히 확인해 본 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관계자는 “혹시라도 이를 구매 했을 경우 해당 책자를 수령한 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착불로 반송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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