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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신분증 분실신고 오늘부터 금융권 실시간 공유…명의도용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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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신고예방 시스템 구축 완료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앞으로 신분증 분실 신고가 금융권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금융감독원은 3단계로 추진해 온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된 신분증이 불법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고 만들어졌다.

1단계(지난 6월)로 1천103개 모든 금융회사에 서비스가 적용됐으며, 2단계(7월)로 금융회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휴대전화로 분실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어 3단계로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전용망을 구축, 신분증 분실을 등록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연합뉴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http://fine.fss.or.kr)'에 접속해 분실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시스템에 몇 시간∼몇 주마다 접속해 분실 신고된 정보를 내려받고, 이를 각 회사 전산망에 반영했다.

그러다 보니 분실 신고와 등록 사이에 시차가 발생해 명의도용 사고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시스템이 적용되는 금융거래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할부·리스,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다.

[표] 개인정보 노출사고예방 시스템 적용 금융거래

 ┌──────┬──────────────────────────────┐ │            │                       금융거래 종류                        │ ├──────┼──────────────────────────────┤ │    은행    │예금(신규, 제신고, 해지), 대출(신규), 신용카드(신규발급, 재 │ │(12개 거래) │발급), 체크카드(신규발급, 재발급), 전자금융(출금계좌 등록,  │ │            │전자금융 신규 신청, 보안카드 발급, 기타 신고)               │ ├──────┼──────────────────────────────┤ │  금융투자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 발급, 계좌개설(매체발급업무 포함), 매│ │ (7개 거래) │체 재발급, 고객정보 등록(변경), 비밀번호 변경, 대출약정 및  │ │            │실행                                                        │ ├──────┼──────────────────────────────┤ │    보험    │보험계약, 대출·융자, 보험금 지급, 보험 만기, 보험 해지, 금 │ │ (7개 거래) │융거래 내역 조회, 증명서 발급                               │ ├──────┼──────────────────────────────┤ │    카드    │신용카드(신규발급, 재발급), 체크카드(신규발급, 재발급), 카드│ │ (7개 거래) │(추가발급, 갱신발급, 훼손·분실 재발급)                     │ ├──────┼──────────────────────────────┤ │ 할부·리스 │리스금융, 할부금융, 대출, 개인대출, 운전자금 대출, 대환대출(│ │ (8개 거래) │전 상품),  이용자 승계(전 상품), 기타 금융거래(판매카드, 팩 │ │            │토링, 중고차 재고금융)                                      │ ├──────┼──────────────────────────────┤ │  저축은행  │요구불예금(신규, 출금, 해지), 정기예금(신규, 해지), 정기적금│ │ (9개 거래) │(신규, 해지), 대출(신규), 체크카드 발급                     │ ├──────┼──────────────────────────────┤ │    신협    │예금(신규, 해지, 입·지급, 제신고), 대출(신규, 연장, 상환), │ │(24개 거래) │체크카드(신규, 해지, 재발급), 현금카드(신규, 해지, 재발급), │ │            │전자금융(신규, 변경, 해지), 청약(공제), 계약대출(공제), 공제│ │            │금 지급(공제), 해지환급금 지급(공제), 만기환급금 지급(공제),│ │            │ 금융거래 내역 조회(공제), 증명서 발급(공제)                │ └──────┴──────────────────────────────┘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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