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사실 '등록·해제' PC-모바일로 가능
2018년 1분기 개인정보 보안실태 금융사 현장점검
(금감원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오늘부터 잃어버린 신분증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하면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다. 기존엔 금융소비자가 직접 분실한 신분증을 들고 통장을 개설한 은행, 증권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다.
금감원은 이런 방식으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업계와 협의해 시스템 가입 금융사와 금융거래 범위를 확대해 명의도용 사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 금융소비자가 개인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신분증 분실) 사실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업권별 협회를 연결해 소비자가 등록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체계도 함께 구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분증을 잃어버린 소비자가 즉시 모바일로 그 사실을 등록하고, 온라인으로 해지 확인서를 받아 금융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시스템은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2018년 1분기 내 개인정보 보안실태에 대한 금융사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solidarite4u@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