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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고영태 재판 증언대 선다…두번째 '법정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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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인사 청탁 개입 진위 공방 예상

뉴스1

최순실씨(왼쪽)와 고영태씨.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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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씨(41)의 공판에 최순실씨(61)가 증언에 나선다. 지난 2월 최씨의 재판에서 고씨가 증인신문을 받은지 9개월 만에 두번째 만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3일 고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공판기일에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 9월27일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검찰은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알아보라는 최씨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씨가 인사청탁 대가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이날 최씨를 상대로 고씨에 대한 지시 경위 및 고씨로부터 알선 청탁 대가를 전달 받았는지 여부 등을 상세히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씨 측은 알선수재 사건 전반에 영향을 끼친 인물은 고씨가 아니라 최씨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김모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을 받아 최씨를 통해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총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지난 2월 최씨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최씨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들은 바가 많다"는 등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바 있다.

당시 최씨 역시 고씨가 신용불량자였다, 전과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고씨와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또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가 모두 고씨의 기획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두 사람이 대립각을 세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27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후 처음으로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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