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은 건물 지붕 일부와 보일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백7십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전이나 합선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형안 기자 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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