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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서울고용청 "행정조교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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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총장, 458명에 수당 안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한태식(보광 스님) 동국대 총장이 학과 행정실 등에서 근무한 학생 신분 행정 조교 458명에게 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고용청은 작년 12월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 고발로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고용청 관계자는 "행정 조교가 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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