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ㆍ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을 단속한다.
아울러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하여 올해 12월까지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12월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안내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간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ㆍ단속과 홍보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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