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구속 ‘윗선’ 조사 시기 고민
MB 발언엔 “언급할 사안 아니다”
사이버사·국정원 공작 개입 규명 땐
헌법·군형법·선거법 위반 적용 가능
블랙·화이트리스트 수사도 주목
전날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윗선’인 이 전 대통령 조사 시기와 방식을 고민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댓글 공작 의혹의 정점에 이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사이버사가 댓글 공작 등을 통해 정치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태하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연제욱·옥도경 사이버사령관→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김관진 장관으로 올라가는 ‘보고 라인’의 최상층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2년 7월 사이버사의 인력 증원과 요원 선발 기준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이버사의 업무였다”는 취지의 진술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군형법 제94조는 ‘군인이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등 정치에 관여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혐의의 일반 공무원을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제65조)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66) 전 원장 시절(2009~2013년) 불거진 각종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도 연관돼 있다. 특히 2012년 대선 당시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60조)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군사법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군 형법,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공범이나 ‘교사(敎唆)’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사와 국정원의 댓글 수사 외에도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가 있다. 2009년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인사 82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퇴출 및 압박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도 그중 하나다. 국정원 TF는 지난 10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대기업들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다스가 김경준씨 측으로부터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도록 했다는 장모씨 등의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과 맞물려 있다. 고발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와 외교부 관계자들을 이 돈을 돌려받는 데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국희·박사라 기자 9key@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