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본사에 근무 중인 차장급 직원 A씨는 지난 9월말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의혹으로 직원들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몰래 촬영을 시도하던 A씨의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직원 B씨는 팀장(부장급)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해당 팀장은 A씨를 추궁한 끝에 해당 부서에 즉각 신고했다. 팀장은 A씨에게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폰 사진 앨범에는 사내 여직원들로 추정되는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이 대거 저장돼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 측은 A씨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직원들의 적극적인 고발과는 달리 내부의 조치는 미온적인 모습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A씨에 대한 징계위조차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위해제 조치는 일선 업무에서 배제되긴 했지만 언제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일종의 ‘대기발령’ 상태다. 기업이 징계위 절차를 밟아 공식적으로 징벌을 내리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내 성범죄가 발생하면 대다수의 기업들이 (회사가 입을 타격을 생각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최근 직장 내 성추문이 잇따라 외부에 폭로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기업들의 관행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회사는 즉각 조사에 나서 징계를 내려 2차 피해가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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