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한샘 여직원 몰카 남성 구속···"이미 동종 전과로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한샘 플래그샵[사진 다음 로드뷰] 오른쪽은 화장실 몰카 범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직원이 사내에서 잇따라 성범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첫 번째 범죄인 몰래카메라(몰카) 촬영자는 경찰에 이미 구속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몰카를 찍은 남자 신입사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올해 1월 14일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자인 해당 여직원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가 이 사건에 앞서 이미 동종 전과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그를 구속했다. 구속 이틀 뒤인 1월 1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최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월 교육 담당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전했다.

B씨는 “2016년 12월 23일 저녁까지 교육을 받고 동기들과 술을 마시다가 혼자 화장실에 갔는데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와서는 인기척이 없길래 위를 봤더니 휴대전화가 들린 남자 손이 제 칸으로 들어와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동기 언니와 CCTV를 확인하러 가려는데 갑자기 동기 오빠가 ‘실은 남자가 들어간 줄 알고 장난치려던 것’이라며 자신이 그랬다고 했다”며 “처음엔 수긍했지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몰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한샘 측은 A씨를 해고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