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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직장인 김모(24)씨는 2년 반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괴롭힘을 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의 남자친구는 직장이나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등으로 김씨를 놀라게 했다.
또 그는 “안 만나주면 나쁜 짓을 하겠다”, “나 버리면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등의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 협박했다.
남자친구의 괴롭힘이 3개월 간 매일같이 이어지자 김씨는 26일 오후 서울 관악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폭행 피해를 당하거나 하면 112신고를 하고 다시 오라”고 답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김씨는 매체 인터뷰에서 “당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데 법적으로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절망스러웠다”고 토로했다.
매체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경찰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의와 관련 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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