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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수뢰 혐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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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59)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날 밤늦게 구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2015년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2차례, 인근 식당에서 한차례 등 세차례에 걸쳐 IDS홀딩스 유모 회장(구속) 측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윤모 경찰관을 승진시켜 영등포경찰서로 전보시켜달라”는 등의 명목이었다.

구 전 청장 덕분에 경위로 승진한 윤씨는 IDS의 투자자이기도 하다. 그는 2015년 5월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자리를 옮겨 IDS의 지시를 받는 청부수사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유 회장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이날 새벽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를 인정해 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IDS홀딩스 사건은 이 회사 대표 김모씨가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이다. 김씨는 작년 9월 기소돼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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