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0 (목)

한국당, 朴 전 대통령 탈당 권유 의결…정치적 절연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오후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안을 의결했다. 징계사유로 ‘해당행위·민심이탈’을 적용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이래 역대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정치적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자진 탈당하는 수순을 밟았지만, 공당이 정식 징계절차를 밟아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의 출당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당은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결정 이후 7개월여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절연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1998년 3월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해 대구 달성 국회의원으로 정치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4선 의원을 지낸 뒤 당 후보로 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을 당하며 결국 20년간 몸담았던 한국당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한국당은 애초에 박 전 대통령의 탈당문제를 위해 윤리위를 지난 16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윤리위 개최를 20일로 연기했다. 현재 당헌·당규는 윤리위를 열고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 안 할 경우 제명 처분하게 돼 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친박근혜(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현역 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는 데다 친박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과 두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서·최 의원의 제명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