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0일 최씨를 상습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와 동호회원, 고교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에게 한 번에 수백만원씩 총 3500만원가량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폭행 사건이나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긴급히 필요하니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빌린 돈을 상습적으로 도박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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