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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홍준표 후보 유세에 단체회원 참석요청한 경남도청 4급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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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단체회장 13명에게 유세 참석요청하며 일정 보내

중앙일보

유세 중인 홍준표 후보.[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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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선거유세에 단체 회원을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도청 4급 공무원 최모(57)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성정책 부서 책임자였던 최 씨는 모두 4차례에 걸쳐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보육단체 등 여성관련 단체 회장 13명에게 대선 운동기간인 지난 4월 29일 양산·김해시 등에서 열리는 홍 후보 유세에 회원의 참석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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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공무원이 보낸 톡




검찰은 또 최씨에게서 받은 카카오톡을 내용을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참석을 요청한 한 보육단체 회장 최모(5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최씨의 카카오톡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실제 단체 회원들이 홍 후보 유세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후보는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에 선출되기 전 5년 가까이 경남도지사를 지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5월 공무원 최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창원=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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