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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20일 진로변경을 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2억3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29)씨와B(2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남부 일대에서 61차례에 걸쳐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중고 차량에 고가의 외제 휠을 달고서 진로변경을 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29)씨와 B(23)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이들이 탄 차량이 진로변경을 하는 트럭을 들이받는 모습. [서울 구로경찰서=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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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들이 바쁘면 쉽게 보험처리를 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아침 출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견적의 70~80%를 지급하는 미수선 수리비 200~400만원을 받아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사고를 낼 때는 조수석과 뒷자리에 지인을 태워 이들의 보험금까지 받아냈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A씨 등과 공모해 보험금 총 1억2000만원을 타낸 8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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