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2 (토)

[TONG]단말기자급제 외에는 단말기 구매에 ‘합리적 공식’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by 김성사

2014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조해진의원이 발의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이하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규정만 9월 30일 종료되었다. 단통법의 입법 취지는 법 시행 이전까지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의 가입유형과 구매 대리점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없애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입 취지에 무색하게 현재 대형전자상가를 비롯한 대리점에서 단속을 피해 불법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고, 오히려 기존에는 가입자가 조건에 따라 단말기 할부원금을 0원에 가까울 정도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던 구형 핸드폰도 출고가 가격에 구매할 수 밖에 없는 불편함을 주었다.

중앙일보

추석연휴 마지막 날, 붐비는 휴대전화 매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매장이 구매객으로 붐비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황금연휴를 맞아 강변과 신도림 등 주요 집단상가에는 휴대전화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몰렸다. 연휴 초보다는 추석이 지난 뒤 더욱 붐비는 모습이었다. 2017.10.9 m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이 폐지되기 이전인 지난 9월 23일, 불법보조금 과다지급으로 유명한 대형 전자마트에서 현 상황을 확인해봤다.

“(계산기를 내밀며)보고 오신 가격 찍어보세요.”


청소년 기자가 첫 가게에 가자마자 판매자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미리 보고 온 가격을 내민 계산기에 찍어보라는 것이었다. 알아본 가격을 찍자, 계산기를 두들기며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계산하며 조건을 맞춰보며, 가능하다는 제스쳐를 취했다. 모든 가게가 동일하게 계산기를 먼저 내밀며 먼저 고객의 유형을 확인하는 듯했다.

구매조건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를 정도로 판매자는 그들만의 용어로 설명했다. 판매자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건 계산기에 적힌 만큼 현금을 지불하면, 자신들의 불법보조금을 더해, 통신사별 구 ‘59요금제(월 6만5890원)’, 약정 24개월, 선택약정할인(25%), 단말기 할부기간 36개월, 부가서비스 1개월 이용을 기준으로 매월 납부할 금액을 6만5890원에 맞춰준다는 소리를 한 것이었다.

약정기간인 24개월과 단말기 할부기간이 36개월처럼 기간이 맞지 않으면, 결국에는 할부이자가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매월 납부요금을 맞춰준다는 소리는 거짓말이나 마찬가지이다. 약정기간이 종료되고 남은 단말기 할부기간 12개월간은 단말기 할부원금과 할부이자를 따로 내야 한다.

“납부금액은 말로 하지 마세요.”


계산기에 찍힌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며, 이 가격이 맞느냐고 재차 확인하는 순간 판매원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조용히 하라고 나무랐다.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는 단속반과 소비자의 신고를 걱정한 것이었다. 결국에는 내 돈 주고 구매하는 핸드폰 계약조건에 대해 내가 원하는 대로 물어보기도 힘들게 됐다.

중앙일보

단통법 폐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단말 지원금 상한제 폐지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그동안 신형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이통사와 제조사가 줄 수 있는 공시 지원금은 최대 33만 원이었지만, 오늘부터는 금액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줄 수 있다. 2017.10.1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구매자가 ‘공부’해야 판매자한테 당하지 않고 ‘혜택’ 받을 수 있어

소비자를 우롱하려는 판매자의 간교한 술책으로 계산기를 두들기며, 구매자가 봐도 잘 모르는 숫자를 찍어대는 판매자. 그는 본래 소비자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턴트의 역할을 무시한 채 소비자에게 사기를 치며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악쓰는 ‘폰팔이’로 둔갑했다.

내 돈 내고 사는 핸드폰 구매조건을 공부하지 않으면 계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습득할뿐만 아니라, 자세한 설명 없이 판매자 마음대로 조건을 만들어 남과 비교해 비싸게 사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핸드폰은 남은 ‘할부원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핸드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제시하는 월 납부요금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할부원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월 납부요금’을 요금제와 동일하게 맞춰준다는 유혹에 소비자들이 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판매자의 속임수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선택약정할인(25%)을 적용한 가격에 월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사 할부이자를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말기를 결코 싼 가격에 구매한 것이 아니다.




* 선택약정할인, 36개월 할부 선택 시 실 단말기 구매가 총액(할부요금+할부이자) 계산법 *

(월 납부금액 ? 월 요금제(vat포함) × 0.75(선택약정할인 25%를 적용한 월 이용요금)) × 36(단말기 할부개월수) + 현금납부액(있을 경우에만 해당)

“값의 오차는 있을 수 있음”




합리적으로 구매하려면 소비자가 여러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뿐

국감기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단말기자급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는 단말기를 구매할 합리적인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24개월 동안 이용하고자 하고 자신이 사용할 요금제가 구 ‘59요금제(월 65,890원)’이상에 해당한다면, 가까운 직영대리점을 통해서 구매하는 방식이 좋고, 24개월 이내에 해지하거나 앞 요금제보다 저렴하다면, 단말기를 구매하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외에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할게 아니라면, 알뜰폰을 이용하는 편도 좋은 방법이다.

글=김성사 TONG청소년기자 당수지부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