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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법원 "관제시위 주도, 추선희 혐의 소명되지만"..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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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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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관제 시위'에 나선 혐의 등을 받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20일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후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혐의로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국정원 지시 및 지원을 받아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방하는 등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다. 시위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배우 문성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3년 8월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추씨에게 적용했다.

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은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검찰 압수수색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우려가 현저하다"며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주거상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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