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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촛불집회 금지' 소송 2심 각하…"朴 이미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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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쁨의 마지막 촛불집회'


'朴 탄핵' 목적 집회 또 열릴 가능성 없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전국농민총연맹(전농)이 지난해 열린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상경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촛불집회의 주 목적인 박근혜(65) 전 대통령 탄핵이 이미 이뤄진 만큼 소송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전농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취소 소송은 처분 취소로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다"며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해도 권리나 이익이 원상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은 기간 경과로 효과가 소멸했다"며 "집회 목적이 박근혜 정권 퇴진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정권 퇴진으로 전농이 동일한 목적으로 같은 장소 및 시간에 집회를 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처분 취소로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농은 국정농단 사태로 매주 촛불집회가 열리던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 집회 및 행진 계획을 서울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 당시 전농은 전국에서 화물차, 트랙터 등을 동원한 '상경집회'를 기획 중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체증을 이유로 이를 금지했다. 전농은 경찰 처분에 불복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경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할 방법이 있는지 고려하고, 금지 처분 외에는 공익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종로경찰서장이 이러한 고민을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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