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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법원 "박근혜 탄핵돼 정권퇴진 목적 집회 필요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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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종로서장 집회금지통고취소 사건 '각하'

뉴스1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농민들이 지난해 11월 25일 쌀값 폭락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위해 농기계와 트럭을 몰고 상경하다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IC 입구에서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 2016.1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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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한 집회를 경찰이 금지했다면 위법이라는 원심판결이 항소심에서 각하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탄핵돼 동일한 목적의 시위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다.

재판부는 "전농의 집회목적은 농정파탄과 국정 농단한 박근혜정권의 퇴진인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돼 이같은 목적으로 집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따라서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농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집회 첫날에는 세종로공원에서 시작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와 경복궁역 교차로를 거쳐 신교동 교차로까지 행진할 계획을 수립했다.

종로서장은 집회 하루 전날 전농에 '집회장소에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체증이 심해 농기계와 화물차량이 집결한다면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금지 처분했다.

이에 전농은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농의 시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전농의 손을 들어줬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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