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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서울중앙지법 오늘 국감…'朴 재구속' 두고 격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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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후 첫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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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여야, 박근혜 '보이콧' 입장 두고 공방 벌일 듯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관련해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일련의 '보이콧' 행태에 대해 "법치부정"과 "인권침해"를 둘러싼 날선 신경전을 재차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난 16일 거세게 반발하며 변호인 전원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여만에 처음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다.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계를 내며 사건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재판부에 이른바 '보이콧' 태도를 취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변호인단은 사임 의사를 전해왔다"며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발언을 접한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 현장에서는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과 "구속기간의 꼼수 연장에 말도 못하냐"며 여야 의원들이 대치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역시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전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공판 진행을 위해 더 이상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필요적 변호' 사건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사임 의사 철회 재고 요청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새로운 사선 변호인 선임이 안되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 사임 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 건강 등의 사유로 불출석했다.

이밖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등 국정농단 관련 주요 재판들이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지회 간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 관련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빚어졌던 검찰과 법원의 갈등 등 각종 현안들도 언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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