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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검찰, 'IDS홀딩스에서 뇌물수수' 혐의 전직 경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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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1조원대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윤모씨가 20일 구속됐다.

윤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IDS홀딩스 다단계 수사를 맡은 영등포경찰서 지능팀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유모 회장(구속기소) 등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흘리고 총 6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 등)로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IDS 측 유 회장이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3000만원을 건네고 윤씨를 IDS 관련 부서로 이동해달라고 승진 인사청탁을 한 정황을 파악하고 구 전 청장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IDS홀딩스 김모 대표는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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