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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외제차 소유자 5만 2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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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받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자료에 따르면 실직 또는 휴직, 사업 중단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017년 8말 기준 약 369만 명에 이르고 있다.하지만 이들 중에는 외제자동차를 소유하고 해외 출입국이 빈번한 사람이 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계당국의 연금 수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납부예외자 중 외제차보유자 현황은 2012년 2만 1243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5만 2481명으로 2.5배나 증가했다.

특히, 3대 이상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예외납부자로 분류된 사람은 2016년 말 기준 181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차량은 총 752대로 1인당 4.2대나 되며,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은 39대나 되었다. 납부예외사유는 실직이 136명, 사업중단 15명순이었다.

납부예외자 중 4회 이상 해외출입국한 자는 2012년 4만 7094명이었으나 2017년 9월 기준 7만 3232명으로 1.6배나 증가했다.

2016년 말 기준 납부예외자중 100회 이상 해외출입국자는 61명이나 된다.

이들의 1년간 출입국 횟수는 총 7489회 1인당 평균 123회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200회 이상 출입국자도 2명이나 된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한다" 며 "공적소득자료가 없더라도 소득활동 개연성이 있는 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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