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3대 이상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예외납부자로 분류된 사람은 2016년 말 기준 181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차량은 총 752대로 1인당 4.2대나 되며,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은 39대나 되었다. 납부예외사유는 실직이 136명, 사업중단 15명순이었다.
납부예외자 중 4회 이상 해외출입국한 자는 2012년 4만 7094명이었으나 2017년 9월 기준 7만 3232명으로 1.6배나 증가했다.
2016년 말 기준 납부예외자중 100회 이상 해외출입국자는 61명이나 된다.
이들의 1년간 출입국 횟수는 총 7489회 1인당 평균 123회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200회 이상 출입국자도 2명이나 된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한다" 며 "공적소득자료가 없더라도 소득활동 개연성이 있는 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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