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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검, 긴급조치위반 사건 직권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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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건 145명 대상


검찰이 과거 유신정권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과거사 반성차원에서 최근 과거 시국사건 10여건에 대해 사상 첫 재심을 청구한 뒤 나온 후속조치로, 인권보호기관으로 변모하려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9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김모씨(당시 30세) 등 132건 14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26개 검찰청에서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은 다른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만 처벌된 사건 중에서 피고인들 측에서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들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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