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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춘천시, 재산권 막는 장기 도시계획시설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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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등 내년 2월말까지…난개발 우려도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장기간 사업을 하지 않은 사유지를 규제에서 풀기로 했다.

연합뉴스

춘천시 도심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주민열람공고를 마친 데 따라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한다.

재조정 대상은 주거지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507개 노선, 120km), 불합리한 용도지역(228곳, 2.1㎢), 용도지구 폐지(41개곳, 13.4㎢), 용도구역 조정(6곳, 0.2194㎢)이다.

정비되는 도시계획시설은 2000년 7월 1일 이전 지정된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2020년 자동으로 해제되는 계획도로 등이다.

이들 계획도로 중 주거지역 내 사유지는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시가 2020년 7월 1일 이후 자동 폐기되는 일몰제에 앞서 선제로 해제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불합리한 용도지역은 과거 다른 법에 따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됐다가 해당 법 개정으로 면적이 축소됐으나 여전히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돼 규제를 받는 곳이다.

특히 옛 미군부대 터인 캠프페이지로 인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우두동과 중앙로 도로변 고도지구가 폐지된다.

이곳은 대부분이 상업구역이지만,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예전 국도 5호선을 따라 곳곳에 지정된 경관지구도 폐지된다.

고속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관문 역할을 하는 국도5호선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경관지구로 지정됐지만, 현재는 그 기능이 유명무실하다.

하지만 이로 인한 난개발도 우려돼 방지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춘천시는 최근 확정된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는 풀지만, 보전이 필요한 곳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후 연말 강원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신청하고 내년 2월까지 결정 고시를 받을 계획이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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