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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MH그룹 "朴 불구속상태서 재판받아야…한국 당국 유엔 절차 협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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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국제 법무팀 'MH그룹'이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MH그룹 측 헤이디 데이크스탈(Haydee Dijkstal) 미국 변호사는 19일 "우리의 주된 주장은 박 전 대통령이 인도적이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기간 별도 의료진에 의한 치료를 받기 위해 풀려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당국이 이 사안을 조사하는 한편 유엔이 박 전 대통령을 접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유엔 절차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크스탈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임시적으로 석방'(provisional release)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결수에 대한 가석방을 주로 가리키는 용어이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석이나 구속기간 만료 등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상태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구속은 예외적인 것이며, (법원의 구속) 명령은 반드시 필요할 때만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데이크스탈 변호사는 MH그룹과 국제 자문단이 지난 8월 15일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에 박 전 대통령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달 18일에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자신들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언제 결정이 내려질지 알 수 없지만, 유엔 실무그룹에서 이 문제를 매우 시급히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크스탈 변호사는 MH그룹 측에 이 사건을 의뢰한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와 가까운 지인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들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구금 상태를 공개된 자료와 언론 보도로 접한 상황이며 정치적 논란에 연루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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