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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프랜차이즈"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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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이성범 기자 =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 생각하는 창업 1순위가 프랜차이즈다.작년 말 기준 브랜드 수와 가맹점 수는 각 각 5273개, 218997개에 이르며 시장규모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분쟁도 함께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본인에게 맞는 브랜드 선정 및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꼼꼼한 사전준비는 필수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서 공개한 '계약 진행시 체크사항 리스트'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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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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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박람회

정보공개서를 14일 전(가맹거래사,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7일)에 제공받았는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면서 이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서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가맹점주 희망자가 직접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였는가?

-가맹 희망자는 인근가맹점 10곳의 현황문서를 제공받아 해당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가 약속한 내용대로 경영, 지원이 이뤄지는지, 불공정 거래는 없는지 직접 듣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상매출액 등을 제시할 때 '서면'으로 하였는가?

-가맹본부측 구두로 예상수익을 제시하는 경우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서면'으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가맹본부측에서 제시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예상매출액 서면제출 의무화)

-예상매출액 관련자료는 가맹본부에 비치 의무이므로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열람가능하다.

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였는가?

-계약서는 적어도 계약체결 하루 전에는 검토기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계약서는 약관이자 중요내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가지며 추후 분쟁관련 문제에서 기준이 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한다.

[알림] 국제뉴스는 『프랜차이즈 갑질피해 제보센터』를 운영하여 부당하게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가맹거래 불공정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제보 바랍니다. sblee@guk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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