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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갈수록 심각해지는 몰카 범죄…"처벌 수위 높여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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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e뉴스 임수빈 인턴기자] ‘몰카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8일 대기업 보험사 과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예약을 해놓겠다며 미리 식당에 도착해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조항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몰카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입수한 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특례법’을 위반해 적발된 인원은 2014년 1327건에서 2016년 1720건으로 29.6%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심 재판 결과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비율이 90% 가까이 돼 성폭력범죄특례법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몰카 범죄는 언제 어떤 장소에서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비단 여성만의 문제도 아니다.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성이 피해자인 몰카 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사이에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에 ‘위장카메라’를 가져와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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