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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전북도는 체육시설 이용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야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금연구역 중 체육시설은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해당했으나 12월 3일부터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각 시·군 보건소와 전북금연지원센터와 함께 포스터 및 금연 교육 등 사전 홍보활동으로 이번 개정안 내용을 널리 알리기로 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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